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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페어웰 장례정보

조문예절

상복을 입는 절차를 성복이라 하는데, 대렴한 그 이튿날로서 죽은지 4일째 되는 날입니다. 남의 자식이 된 사람은 부모가 죽은 것으로 여길 수가 없어서 급히 성복을 하지 않고 4일이
된 후에 성복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대렴과 성복을 같은 날 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런데도 염습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하여 3일이 지난 후 대렴을 하고 바로 그날 성복
을 하니 이것은 본래의 예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절차

이튿날 날이 밝을 적에 오복(五服)을 입을 사람들이 각자 그 복을 입고 들어가서 제자리로 간 후 아침의 곡을 하고 조상합니다.

1. 상복은 머리를 걷고 단정히 상관(喪冠)을 쓰되, 효건(孝巾)으로 받들고, 그 위에 수질(首?)을 맵니다.
2. 치마를 입고, 교(絞)와 요질(腰?)을 띠며 짚신을 신고 기년복(朞年服) 이상은 모두 지팡이를 짚습니다.
3. 부인은 머리를 걷었던 것을 버리고 관(冠)을 쓰고 최상을 입으며, 요질을 띠고 짚신을 신으며 지팡이를 짚습니다.
4. 어린이도 성인과 같은데 다만 관과 수질이 없을 뿐입니다.
5. 남자는 널 동쪽에 서쪽을 향해 자리를 잡고 각각 차례로 복을 입으며 모두 슬피 조상합니다.
6. 초상(初喪)때에는 성복 이전에는 조례와 배례가 없습니다.
7. 요즘 들어 아침에 전을 올리고 나서 성복하기 전에 절을 하곤 하는데 이것은 예의에 어긋납니다.
상관(喪冠) 두꺼운 종이로 심을 넣는데 폭은 5인치 2푼반을 베로 싸되, 베의 샛수는 최에 비하여 조금 가는 것으로 합니다.
삼년상은 다듬어 빨지 않는 것. 기년(朞年) 이하는 빨아서 다듬어 둔 것으로 세줄을 접습니다.
효건(孝巾) 관을 받드는 것
수질 건 위에 쓰는 것으로 삼으로 두 가닥을 꽈서 만듭니다. 꽈 놓은 둘레가 참최는 9인치요 재최는 7치2푼.
대공에는 5치 7푼. 소공에는 4치 6푼. 시마에는 3치 5푼으로 합니다.
치마 앞 폭 여섯 폭, 뒤 폭도 여섯 폭으로 앞은 웃옷 앞섶과 같이 떠 놓습니다.
요질 교대 위에는 매는 것으로 허리띠를 말합니다. 짚에 삼을 섞어서 동아줄같이 만듭니다.
그 굵기가 참최는 7치 2푼, 재최에는 5치 7푼, 대공에는 4치 6푼, 소공에는 3치 5푼, 시마에는 2치 8푼으로 합니다.
짚신 참최에는 짚신, 재최에는 삼신, 소공 이하는 보통신을 신습니다.
지팡이 대마누로 만드는데 높이는 가슴에 닿게 하고, 재최에는 오동나무를 깎아서 네모나게 합니다.
버드나무로 대용해도 무방합니다.
복제도(服制度)는 참최에 3년입니다.

그 정복(征服)은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 입습니다. 적손이 아버지가 죽어서 할아버지나 증조/고조를 위하여 승중을 하는 자와 비록 아버지가 적자가 되어서 후계가 된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승중은 되었으나 3년을 못 입는 까닭에는 네가지가 있습니다.

· 적자가 폐질(廢疾 : 못된병)이 있어서 종묘에 주장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
· 중한 것 (즉 가계에 전통을 잇는 것)을 전하는데 정실(正室)의 몸이 아닌 것. 다시 말해서 서손이 후계가 된 사람.
· 몸이 정실이 아니 것. 즉 서지를 세워서 후계를 삼았을 때
· 정실이되 몸이 아닌 것. 즉 적손을 세워 후계를 삼은 경우 등입니다.

이상은 정복을 말한 것이고 의복은 며느리가 시부모를 위하는 것과 남편이 승중 되었을 때 따라서 입는 복들도 이와 같습니다.
또한 그 아들이 아버지를 위하여 복을 입다가 소상 전에 죽으면 다시 그 아들이 소상 때부터 복을 받아 입습니다. 이것을 대복(대代服)이라 합니다. 물론 이것은 가례에는 실려 있지
않으나 의리에 속한 일이며, 초상에는 하루도 주상이 없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병이 있어 집상을 하지 못하거나 상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죽으면 그 아들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복을 입는 것은 부득이한 일입니다.

참최의 상복은 석세배로 만듭니다. 이것을 참이라고 이름 지은 것은 몹시 애통하다는 뜻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또 최 역시 효자의 애통하는 뜻을 밝힌 것이라 합니다. 삼년복을 입은 것은 실로 잠깐사이의 일이지만, 너무 짧다고 계속해 입다보면 한이 없겠으므로 예경칙령(禮經勅令 : 예에
관한 글을 나라에서 만든 칙령)으로 적당히 제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3년이란 위로는 하늘을 본받고 아래로는 땅에서 법을 취하며, 가운데로 사람에게서 취한 것이라고 합니다.

재최도 3년입니다.

재최는 아들이 어머니를 위해서 입는 복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계신데 어머니가 죽었거나 딸이 시집을 갔으면 어머니를 위해서 3년을 입지 못합니다.
시집갔다 돌아와 집에 있는 여자나 서자가 그 어머니를 위해 입는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맏손자가 그 아버지가 죽었을 때 조모, 증조모, 고조모를 위해서 승중한 자와 어머지가 적자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복에 있어서는 며느리와시어머니를 위해서와 남편의 승중에 따라서 입는 복과 남편의 계모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첩의 아들이 적모를 위해서도 같고, 아버지가
죽은지 3년안에 어머니가 죽으면 그대로 기년만 복을 입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빈소를 모시지 않고 있다가 어머지가 죽으면 삼년복을 입어야 합니다.

부장기(막대기를 짚지 않고 기년을 입습니다.)

그 정복은 조부모, 백숙부모, 형제, 중자(衆子)를 위해서 입는 복입니다.
누이가 시집을 가지 않은 경우나 시집을 갔다가 쫓겨온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시집을 갔지만 남편이나 자식이 없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자가 남편 형제의 아들을
위해서, 첩이 큰 부인을 위해서, 남편의 여러 아들을 위해서, 시부모가 맏며느리(장자로 斬衰에 해당한 이의 아내)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부모가 계시는데 양부모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衆子 : 맏아들 외의 모든 아들)

다섯 달(五月) 복을 입습니다.

그 정복은 증조부를 위해서 입습니다. 의복으로는 계증조모(繼曾祖母)를 위해 입습니다.

석 달(三月) 복을 입습니다.

정복은 고조부모를 위해서 입습니다. 의복으로는 계고조모를 위해서 입습니다.

대공(大功)에는 아홉 달 (九月) 입니다.

그 정복은 종형제와 종자매를 위해 입는 것입니다. 즉 백부나 숙부의 아들 딸을 말합니다.
중손의 남녀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손녀가 시집갔다가 쫓겨왔거나 서손에 숭중이 된 이도 같습니다. 적자가 있는데 장손을 위하는 거과 지자(支子)가 적손을 위하는 것도
같습니다.
* 大功小功 : 공(功)은 베를 다듬는데 있어서의 공적을 나타내므로 자세하고 거친 것을 말합니다.

소공(大功)에는 다섯 달 (五月) 입니다.

그 정복은 종조부와 중고고, 형제의 손자, 종형제의 아들, 재종형제의 경우에 입는 복입니다.
외조부모와 외속, 생질(甥姪)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복으로는 종조모와 남편의 형제, 송자, 남편 종형제의 아들을 위해서 입습니다.
형제의 아내와 남편의 형제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부와 사부끼리도 소공복을 입습니다.
* 질부.시부 : 형제의 아내끼리 서로 부를 때, 맏며느리가 다음 며느리를 부를 때 제부, 그리고 제부가 맏며느리를 부를 때 사부라 한다.

시마에는 석 달 (三月) 입니다.

그 정복은 종증조부, 증조모, 증조의 형제와 자매, 그리고 형제의 중손과 증조부, 증조모를 위해서 입습니다. 종형제의 자매, 외손 내의 종형제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복으로는 남편 형제의 증손과 남편의 손자와 남편 종형제의 아들에게도 역시 같습니다. 서모, 유모, 사위, 장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 죽은 것을 위해 입는 복은 차례로 한등씩 내려갑니다.

보통8세에서 11세 사이에 죽은 경우는 하상(일찍 죽을 상), 12세에서 15세 사이에 죽은 경우는 중상, 16세에서 19세상에 죽은 경우는 장상이라 합니다. 8세가 못되면 복이 없는
상이니 그저 곡만 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러나 아이로 죽은 것이 기년 복에 친(親)이면 열흘에 사흘씩 곡을 하고, 시마에 친이면 사흘로 제한합니다. 낳은지 석달 미만은 곡도
하지 않습니다. 단 약혼했거나 결혼했으면 상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라는 것은 사람의 정으로 인연한 것이라 곡육의 정이라는 것은 어른이나 어린이나 다를 것이 없으니
아이들이 죽은 복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모든 남자가 남의 후계자가 된 사람과 여자가 남에게 간 사람이 자기의 친당을 위하는 데는 모두 한등씩 내려갑니다

딸이 남에게 간 사람은 복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제상이 되기 전에 쫓겨났으면 그 위본복을 입습니다. 이미 제상했으면 복을 다시 입지 않습니다. 부인이 남편의 당을 입을 때에
상사를 당하여 쫓겨났으면 그 복을 벗습니다. 첩이 자기 친당을 위해 입는 복은 일반 사람과 같이 합니다.

마음으로 슬퍼하기를 3년을 합니다.(心喪三年)

심상이란 몸에 베옷을 입지 않고 마음으로 슬퍼한다는 뜻으로 원칙적으로는 스승에게 해당되는데, 마음으로 3년을 채운다는 것. 그리고 기년을 입되 3년을 펴는 것은 아버지가
계시는데 어머니를 위하는 것. 적모, 계모도 같습니다. 또는 쫓겨나간 어머니, 시집 간 어머니, 부모가 계신데 시어머니를 위함과 첩의 아들의 처가 남편의 적모, 남편의 승중도
그의 부모를 위하는 것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또는 서자로서 아버지의 뒤가 된 자는 어머니를 위하는 것은 시마에 3년을 펴는 것이며 출모의 가모를 위하는 것은 비록 복은 없는
3년을 펴는 것입니다.

조복(弔服)에 삼을 더합니다.

복이 없는 부인이나 일가 고모, 맏누이 혹은 누이동생으로 시집을 간 사람 또는 친구들이나 선비, 종들이 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삼 한가닥으로 태두리를 하여 머리에 쓴다는 것이
어려워서 그저 흰띠로 석달이면 정을 편다고 합니다.

성복한 날 주인 형제들이 처음으로 죽을 먹습니다.

아들들은 죽을 먹습니다. 처나 첩 또는 기녀이나 아홉달 복을 입는 사람들은 거친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며, 맛있는 나물이나 과일은 먹지 않습니다. 다섯 달 복이나 석달 복을 입는
사람들도 술을 마시고 고기는 먹되 즐거워하지는 않습니다. 이때부터 연고가 없으면 밖에 나가지 않고 만일 부득이한 일로 출입을 하게 되면 순박한 말에 베안장을 하거나
흰가마에 베 주렴한 것을 탑니다.

조객 맞을 준비

1. 상중에는 출입객이 많으므로 방이나 거실의 작은 세간들을 치워 되도록 넓은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2. 벽에 걸린 화려한 그림이나 장식들을 떼어냅니다.
3. 신발장을 정리하여 조객들이 신발을 넣고 뺄 수 있도록 합니다.
4. 겨울에는 현관에 외투걸이를 준비해 둡니다.

조객 맞을 준비

1. 상제는 근신하고 애도하는 자세로 영좌가 마련되어 있는 방에서 조객을 맞이합니다.
2. 문상을 하는 사람이 말로써 문상하지 않는 것이 가장 모범적이듯이, 문상을 받는 상주 역시 문상객에게 아무말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상주는 죄인이므로 말을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굳이 말을 한다면 '고맙습니다. 또는 '드릴(올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여 문상을 와 준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하면 됩니다.
3. 상제는 영좌를 모신 방을 지켜야 함으로 조객을 일일이 전송하지 않아도 됩니다.
4. 간단한 음료 및 음식물을 대접합니다.

조객절차

외투는 대문 밖에서 벗어 놓습니다. -> 상제에게 목례 -> 영정 앞에 무릎 꿇고 분향 -> 향나무를 깎은 나무향이면 왼손을 오른손목에 바치고 오른손 엄지와 검지로 향을 집어
향로불 위에 놓습니다. -> 만수향과 같이 만들어진 향(선향 : 線香)이면 하나나 둘을 집어 성냥불이나 촛불에 붙인 다음 손가락으로 가만히 잡아서 끄거나 왼손을 가볍게
흔들어 끈 다음 두손으로 향로에 꽂는다. 이 때 절대로 입으로 끄지 말아야 합니다. 선향은 하나로 충분하고, 여러개일 경우 모아서 불을 끄더라도 꽂을 때는 하나씩 꽂아야 합니다.
-> 영정에 재배하고 한 걸음 물러서서 상제에게 절을 하며, 인사말을 합니다.

조객 맞을 준비

남성
검정색 양복이 원칙입니다.
갑자기 통지를 받았거나 미처 검정색 양복이 준비되지 못한 경우 감색이나 회색도 실례가 되지 않습니다.
와이셔츠는 반드시 흰색으로 넥타이, 양말, 구두는 검정색으로 합니다.

여성
검정색 상의에 검정색 스커트를 입는 것이 가장 무난합니다.
주름치마는 폭이 넓어서 앉아도 신경이 쓰이지 않아 편리합니다.
검정색 구두에 무늬가 없는 검정색 스타킹이 좋습니다.
그밖에 장갑이나 핸드백도 검정색으로 통일시키고, 또한 되도록 색채화장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제의 부모인 경우

1. "상시에 얼마나 애통하십니까"
2. "친환(親患)으로 그토록 초민(焦悶)하시더니 이렇게 상을 당하시어 얼마나 망극하십니까"
3. "환중이시라는 소식을 듣고도 찾아 뵙옵지 못하여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4. "그토록 효성을 다하셨는데도 춘추가 높으셔서 인지 회춘을 못하시고 일을 당하셔서 더욱 애통하시겠습니다."
5. "망극한 일을 당하셔서 어떻게 말씀드려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 망극(罔極)이란 말은 부모상(父母喪)에만 쓰임

상제의 아내인 경우

1. "위로할 말씀이 없습니다."
2. "옛말에 고분지통(叩盆之痛)이라 했는데 얼마나 섭섭하십니까"
  ※ 고분지통(叩盆之痛) : 아내가 죽었을 때 물동이를 두드리며 슬퍼했다는 장자(莊子)의 고사에서 나온 말. 고분지통(鼓盆之痛)이라고도 함 (叩 : 두드릴 고)

상제의 남편인 경우

1. "상사에 어떻게 말씀 여쭐 지 모르겠습니다."
2. "천붕지통(天崩之痛)에 슬픔이 오죽하십니까"
3. "하늘이 무너진다는 말씀이 있는데, 얼마나 애통하십니까"
  ※ 천붕지통(天崩之痛) :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아픔이라는 뜻으로 '남편이 죽은 슬픔'을 이르는 말

상제의 형제인 경우

"백씨(栢氏) 상을 당하셔서 얼마나 비감하십니까", "할반지통(割半之痛)이 오죽하시겠습니까"
※ 할반지통(割半之痛) : 몸의 절반을 베어내는 아픔이란 뜻으로 그 "형제자매가 죽은 슬픔'을 이르는 말
※ 백씨(栢氏) : 남의 맏형의 존댓말
※ 중씨(仲氏) : 남의 둘째 형의 높임말
※ 계씨(季氏) : 남의 사내 아우에 대한 높임말

자녀가 죽었을 때 그 부모에게

"얼마나 상심하십니까" 참척(慘慽)을 보셔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참경을 당하시어 얼마나 비통하십니까"
※ 참척(慘慽) : 자손이 부모나 조부모에 앞서 죽은 일
※ 참경 : 끔찍하고 참혹한 광경

조문시기

초상의 연락을 듣고 즉시 달려가서 도와주어야 하는 처지가 아닌 사람은 상가에서 아직 조문객을 맞을 준비가 안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성복을 끝내기를 기다려 문상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스스럼없는 사이라면 염습이나 입관을 마친 때도 괜찮습니다.

조문가서 삼가할 일

유족에게 자꾸 말을 걸어 장례진행에 불편을 주거나 유족에게 정신적 부담을 주지 말아야 되며, 반가운 친구나 친지를 만나더라도 큰소리로 이름을 부르지말고 낮은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말하고 조문이 끝난 뒤 밖에서 따로 이야기하도록 합니다.
고인의 사망 원인, 경위 등을 유족에게 상세하게 묻지않도록 합니다

부고(訃古) 상을 당한 사실을 일가친척, 친지들에게 알리는 일을 부고라고 합니다.부고의 첫머리에는 상주의 성은 쓰지 않고 이름만을 씁니다.호상이 상주의 8촌 이내이면 호상의
위치에서 상주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칭호를 이름 위에 씁니다.8촌이 넘으면 상주와의 관계를 쓰지 않고, 상주의 이름으로부터 시작합니다.어머니는 "大未人"이라 쓰고,
할아버지를 승중(承重)했을 때는 "王大人", 할머니는 "王大未人"이라 합니다. 망인이 노인이 아닐 때에는 숙환(宿患)이라 하고, 별세를 기세라고도 합니다.사람을 시켜 부고를
보내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부고를 보낼 때에는 전인이라 하지 않고 위서라 합니다. 망인의 아들과 손자는 이름만 쓰며, 딸은 출가했으며 사위의 성명을 쓰나, 출가하지 않은 딸은
쓰지 않습니다. 동생이나 조카는 쓰지 않습니다.

전인부고
신문에 실리는부고
기독교식 부고
한자인쇄 부고

1. 상가에 부의를 보낼 때는 백지에 단자(單子)를 써서 봉투에 넣어 보냅니다.
2. 단자를 쓰지 않을 때는 봉투 표면에 물목이나 금액을 표기합니다.
3. 조물(吊物)을 보낼 때는 물품을 따로 싸고 단자만 봉투에 넣어 보냅니다.
4. 부의는 조상을 갔을 때 속명소에 미리 제출한 후 조문합니다.

현금단자 한글서식
상식 / 장례 절차 및 순서

가족이나 가까운 혈족이 운명(殞命)할 때 곁에서 지켜보는 것을 임종(臨終)이라 합니다.
임종이 가까워지면 병자가 평소에 입던 옷 중에서 흰색이나 엷은 색의 깨끗한 옷을 골라 갈아 입히고, 거처하던 방과 운명한 뒤 모실 방도 깨끗하게 치워두워야 합니다.
이때, 거처하던 방의 거울을 반드시 다른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임종하실 때가 되었다고 판단되시면 가족되는 분들이 병자의 팔다리를 가볍게 주물러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병자 몸의 기혈을 잘 통하게 해줌으로써, 병자가 운명하더라도 병자의 몸이 빨리 경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유언이 있으면 침착한 마음으로 기록하거나 녹음해
둡니다. 병자가 이 세상에 떠나기 전에 가장 보고 싶어하는 친족ㆍ친지가 있으면, 속히 연락하여 임종 순간을 지켜볼 수 있게 손을 씁니다.
병자가 숨을 거두면, 먼저 눈을 곱게 감도록 쓸어내리고 몸을 반듯하게 한 다음, 손과 발을 매만져 가지런히 합니다.
(흰 천이 없을 경우에는 홑이불로 덮어도 무방합니다.)
임종하면 방을 차갑게 해야하므로 그 방의 보일러를 꺼야 하고, 온돌방일 경우 불을 떼지 않도록 합니다.

유언(遺言)

병자가 가족들에게 남기는 교훈이나 재산 분배에 대한 말
다급할 때이므로 간략할 수록 좋고, 가능하다면 자필이 좋으나 부득이한 경우 대필이나 녹음을 해둡니다. 유언에 대해서는 존중하며 그의 뜻을 받아들어야 할 것입니다.

임종(臨終)

병자가 운명하는 때에 현족들이 지켜보는 것을 말합니다.
죽음에 가까웠다고 생각될 때는 우선 옷을 새것으로 갈아입히고 사망시에 장례전까지 시체를 안치하기에 적당한 방으로 병자를 옮깁니다.

수시(收屍)

숨이 질 경이면 솜을 코, 입, 귀 등을 막습니다. 시신이 굳어지기 전에 팔과 발목을 베나 한지로 묶고, 시신을 시상(屍床)에 모시고 병풍이나 장막으로 가립니다.
병풍 앞에 고인의 사진을 영정(影楨)이라고 하는데 촛불을 밝히고 향을 태웁니다.
※참고 : 두팔과 두손을 곱게 배위에 올려놓되 남자는 왼손을 여자는 오른손을 위로 한다.

발상(發喪)

초상(初喪)을 알리고 상례를 시작하는 절차. 검소한 옷으로 갈아입고 근심하며 애도하되 통곡을 삼갑니다.
"謹弔"(근조)라는 등을 달아놓고, 대문에는 喪中, 喪家라 쓰인 네모난 종이를 붙여 초상을 알립니다.

설전(設奠)

돌아가신 분을 살아계실 때와 같이 모신다는 뜻으로 "전(奠) 또는 포(脯), 젓갈 외에도 고인이 좋아하던 음식이나 꽃을 올려놓아도 무방합니다.
염습(殮襲)이 끝날 때까지 하루에 한번씩 드립니다.

상제(喪制)

고인의 배우자와 직계자손은 상제가 됩니다. 맏아들이나 맏손자는 주상(主喪)이 되고 복인(服人)의 범위는 8촌 이내입니다.
상주는 망인의 장남이 되는 것이 원칙이며, 장남이 사망했으면 장손이 상주가 되며, 장손이 없으면 차손이 승중(承重)하여 상주가 됩니다.
차손이 없을 경우에는 근친자가 상례를 주관합니다.

호상(護喪)

주상을 대신하여 장례에 대한 모든 절차를 주관하는 사람으로 친지나 친척중에 상례에 밝고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 정합니다.
호상은 장례에 관한 안내, 연락, 조객록(부의록), 사망진단서, 사망신고, 매장 허가신청, 허가신고증 등을 맡아서 처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합니다.
장의사 결정(상조회사 대행)
장의사는 염습, 입관, 매장이나 화장 등 장의 전반적인 상식이 있으므로 장례에 관한 모든 일을 대행해줍니다. 장의사를 결정할 때는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처리합니다.
사망진단서를 준비합니다.(법의 또는 병원, 의원에서 하며 노환일 때는 인후증명도 가능하므로 거주지 통장반장에게 하면 됩니다)
사고사일 경우에는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여 검사 지휘서를 받아야 합니다.
매장, 화장 신고시는 거주지 관할 동사무소에서 하되 사망진단서와 주민등록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 참고
- 장사날 결정(장일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망한 날로부터 3~5일 장을 합니다.)
- 일진이 중상일(重喪日)인 경우를 피하여 행합니다.
- 합장일 경우는 남좌여우(男左女右)로 합니다.

부고(訃告)

가정의례준칙에서는 인쇄물에 의한 개별 고지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구두(口頭)나 사신(社信)으로 알리는 것은 허용됩니다. 그러나 고례풍습에 따라 부고가 행해지고
있음이 현실입니다. 부고를 발송할 때는 장일(葬日)과 장지(葬地)를 명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입관(入棺)

염습이 끝나면 입관을 합니다. 입관할 때는 시신과 관 벽 사이의 공간을 벽지나 마포 휴지 또는 톱밥등으로 꼭꼭 채워 흔들리지 않도록 합니다.
홑이불은 덮고 천판을 덮어 은정을 박습니다. 관 위에는 "職銜"(직함) 本貫(본관) ㅇㅇㅇ(이름)의 널" 여자의 관에는 "孺人(유인) 本貫(본관) ㅇㅇ氏의 널"이라는
관상명정(棺上銘旌)을 꼭 써둡니다. 입관이 끝나면 관 밑에 나무토막을 깔고 안치한 다음 관보로 덮고 결관(結棺)해 두는데 결관바(외울베)를 사용합니다.

성복(成服)

성복이란 정식으로 상복을 입는다는 뜻입니다.성복을 한 후에 문상을 받습니다.
현대의 상복은 전통상복인 굴건제복을 입지 않고, 흰색이나 검정색의 한복, 양복을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득이 한 경우 평상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왼쪽 가슴에는 상징이나 흔히 꽃을 달고 머리에는 두건을 씁니다. 신발은 흰고무신 또는 짚신9상주), 양복에는 검정색 구두, 흰색 치마 저고리에는 흰색 고무신을 신습니다.
상장은 왼쪽 가슴에 달고, 상장 대신 흰색 꽃을 달 수도 있습니다. 상장을 다는 기간은 탈상까지입니다.

발인(發靷)

발인은 영구가 집을 떠나는 절차이다. 발인에 앞서 간단한 제를 올리는데 이것을 발인제라 하고 사회적 명사인 경우 영결식을 치루기도 한다.
발인제 제물(發靷祭 祭物) 노제 제물(路 祭物)
향, 양초, 술, 명태포 1마리, 대추, 밤, 감, 배, 사과(가풍에 따라 귤, 수박, 토마토 등을 진설하는 경우도 있음), 생선 3마리 정도 돼지고기(덩어리), 육적(고기전), 어적(생선전),
소적(두부전), 밥 대신 떡을 사용. 가풍에 따라 차이가 있음 향, 양초, 술, 명태포 1마리, 대추, 밤, 감, 배, 사과(가풍에 따라 귤, 수박, 토마토 등을 진설하는 경우도 있음), 생선 3마리
정도 돼지고기(덩어리), 육적(고기전), 어적(생선전), 소적(두부전), 밥 대신 떡을 사용. 가풍에 따라 차이가 있음

운구(運柩)

장의차(葬儀車)를 이용할 때 상제는 영구를 차에 싣는 것을 지켜봅니다. 승차때는 영정, 명정, 상제, 조객의 순으로 오릅니다
상여(喪輿)를 이용할 때는 영정, 명정, 영구, 상제, 조객의 순으로 행 렬을 지어 갑니다.
관습으로 명정(銘旌)을 선도(先導)로 공포(功布), 만장(輓章), 상여(喪輿)와 배행원(陪行員) 그리고 영구와 상인(喪人)과 조객(弔客)의 순서로 행렬을 지어갑니다.

우제/삼우제(虞祭/三虞祭)

우제란 신주를 위안시키는 제이며, 초우는 장일 당일 집에 돌아와 지내는 제사입니다. 재우는 장일 이튿날 아침에 지내는 제사입니다.
삼우는 묘소에 가서 묘의 성분 상태를 살펴보고 간소한 제수를 진설하여 제를 올린 다음묘의 우측, 묘 앞에서 보면 좌측 약 3족 정도 앞으로 나와 10cm 깊이로 땅을 파서
혼백상자를 묻어 두고 돌아옵니다. 이후에는 지방, 신위를 모십니다.
우제/삼우제 제물(虞祭/三虞祭 祭物)
향, 양초, 술, 명태포 1마리, 대추, 밤, 감, 배, 사과(가풍에 따라 귤, 수박, 토마토 등을 진설하는 경우도 있음)
생선 3마리 정도 돼지고기(덩어리), 육적(고기전), 어적(생선전), 소적(두부전), 밥, 국, 삼색나물(숙주나물, 콩나물, 무나물, 기타..), 전, 육탕(육류), 소탕(두부류), 어탕(어패류),
간장, 식혜. 가풍에 따라 차이가 있음. 일반 기제사 음식을 준비하면 됩니다.

탈상(脫喪)

상기(喪期)가 끝나 복(服)을 벗는 절차이다. 탈상은 부모(父母), 조부모(祖父母), 배우자(配偶者)의 경우 사망날로부터 100일까지이고, 그 외의 사람도 장례일(葬禮日)까지이다.
탈상때로 탈상제를 올리는데 제사의 구모와 방법도 기제에 준합니다.

탈상제 제물(脫喪祭 祭物)

향, 양초, 술, 명태포 1마리, 대추, 밤, 감, 배, 사과(가풍에 따라 귤, 수박, 토마토 등을 진설하는 경우도 있음)
가풍에 따라 차이가 있음. 밥, 국 또는 떡을 준비. 고인의 한복이나 양복, 양장 한 벌.

첫째날
운구 외부에서 돌아가신 경우에는 먼저 장례식장 이용이 가능한지 전화로 확인하여 주십시오.
안치 유가족이 동행하여 안치실 호실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빈소차림 - 이용 안내 및 상담
- 빈소 결정
- 임차계약서 작성(식장부분 및 식당 계약)
- 빈소는 유가족과 조문객을 감안하여 선정하고 장례식장 사정으로 인하여 원하는 빈소를 제공해드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조협조사항 - 장례일정 및 장례방법 논의(입관, 발인, 묘지)
- 사망진단서(병원 원무과) 7부ㆍ단기전화설치ㆍ영정사진(사진관)
- 빈소차림(식당, 매점)
- 제단장식(상조)
- 장의용품(상조협의)
- 상복
- 부음, 부고
- 장의차량 준비
둘째날
입관 - 입관시간 결정
- 입관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1시간 간격으로 진행됩니다.
- 장의 용품 준비
- 입관 2시간 전에 장의용품(관, 수의, 부속물 등)을 미리 선정하여 입관에 차질이 없도록 바랍니다.
- 입관 전에 반드시 사망진단서(병사)나 사체 검안소와 검시필증(사고사)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이용료 납부ㆍ성복제(입관예배)
- 입관의식 후 상복을 갈아입고 완장을 착용하여 상주됨을 표시합니다.
셋째날
발인 - 장의차량 확인
- 발인제 및 위령제 준비(식당)
- 사체 인수 : 사체를 인수할 때는 유가족 한분이 직원과 동행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장지 - 산신제(하관예배)
- 평토제
- 성분제(위령제)
- 반곡(귀가)
협조사항

조화는 "가정의례에 관한 법령"에 의거하여 10개 이내로 진열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습니다.(화환, 화분, 꽃바구니, 리본 포함)

-고인이 안치된 이후 직원의 동의없이 안치실을 출입할 수 없으며, 입관시간 외에는 시신을 다른 장소로 이동할 수 없습니다.
- 각종 종교 행사는 빈소에서 거행합니다.
- 발인 행사는 영결식장 또는 빈소에서 거행합니다.

귀중품 보관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장례식장에서는 귀중품 분실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병원장의 식장 이용 시 불친절, 강매나 끼어팔기 등으로 불편할 시는 해당지역 소재지 구청가정복지과로 신고바랍니다.

장례후의 일처리

장례를 치르는 동안 어수선해진 집안을 정돈하고 장례 때 사용했던 물품들과 고인의 유품을 정리합니다.
고인의 영정은 따로 고이 모셔서 제사 때 쓰도록 하고 호상으로부터 장례중의 모든 사무를 인게받아 금전관리 등의 일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장례 때 애써주신 호상, 친지, 이웃들께 인사드리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합니다.

[인사말씀의 예시]
인사드립니다. 이번 저희 모친 상사시에 바쁘신 중에도 따뜻한 위로와 조의를 베풀어 무사히 상례를 마치게 되었음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히 찾아 뵙고 인사를 드리는 것이 도리이오나 황망 중 이옵게 우선 서신으로 인사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ㅇㅇ년 ㅇㅇ월 ㅇㅇ일

장례후의 제의

1. 삼우
- 장례를 치른지 3일째 되는 날 제수를 올리고 분향하여 곡을 한다. 그리고 묘소나 납골당에 찾아가 뵙습니다.
- 갈 때는 간단하게 음식을 장만하여 가는 것도 좋습니다.
- 묘소를 둘러보아 봉분이나 주변에 일이 남아있으면 뒷처리를 하고, 떼가 잘 입혀졌는지 살펴봅니다.

2. 사십구제
- 장례일로부터 49일째 되는 날 올리는 제사로, 원래 불교 의식이었는데 유교에서도 지냅니다.
- 보통 고인이 생전에 다니던 절에서 거행하며, 영혼을 극락으로 인도한다는 뜻에서 사십구일제를 지냅니다.
- 망인이 소원했거나 불교를 신봉했다면 의당 모셔드려야 할 것이고, 불교 신도가 아니라도 상제의 마음이 있으면 망인의 명복을 빌어드리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3. 백일제
- 고례의 졸곡과 겸하여 장례 후 백일 째 되는 날에 모시는 것으로 보통 절에서 영혼의 천도를 위하여 올리는 제사입니다.
- 보통 집에서도 모시며, 가정의례 준칙에서는 이날 복을 벗습니다.
- 백일에 복을 벗지 않는 사람이라도 절이나 집에서 제수를 올리고 명복을 빌어드리고 성묘를 가서 술과 과일로 간단하게나마 정성껏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4. 탈상
- 고례의 3년 탈상이 지금은 많이 현대화되어 1년 탈상 혹은 100일 탈상 등으로 상기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 옛날에는 돌아가신지 1년이 되는 첫 기일에 소상을 모시고, 2년째 되는 기인에 가족과 가까운 친척이 모여 대상을 지냅니다.
- 소상이나 대상의 의식은 일반 기제와 다름없이 영정이나 지방을 모시고 제수를 진설한 다음 곡을 하며 재배합니다.
- 축은 옛날 축문 서식에 따라 씁니다.
- 백일 탈상을 할 때에도 탈상제를 지내는데 그 절차는 기제 때와 같습니다.

조상은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조상의 죽음은 자손들과의 단절이 아니라 관계의 변형일 뿐입니다. 한국에서는 조상의례를 매개로 사망한 부모는 자식들과
의존성을 유지하고 자식들은 제사를 통하여 효의 의무를 다합니다. 조상은 자손의 기억에서 점차로 사라져가는 존재이기는 하지만 결코 잊혀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기제(忌祭: 忌日에 지내는 祭祀)의 봉사(奉祀)대상은 제주(祭主)로부터 五대조까지 모시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풍속이었으나 오늘날의 가정의례준칙(一八조)에 의하면
제주로부터 二대조까 지만 기제를 지낼 수 있습니다.

기제시간

돌아가신 날 자시에 행합니다.
날이 바뀌는 첫 새벽(자시(子時))에 기제(忌祭)를 올려야 한다는 궐명행사(蹶明行祀)의 예문정신(禮文精神)은 돌아가신 날이 되면 제일 먼저 고인의 제사부터 올리는 정성을
강조한데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바쁜 사회생활은 그것을 지키기가 어려워 가정의례준칙에 보면 별세한 날 일몰 후 적당한 시간에 지내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퇴근후 지내기에 오후 8시나 9시에 지내는 집들이 많습니다.
간혹 잘못 알고 별세한 전일 오후 7~12시경에 지내는 사람이 있는데, 기제는 별세한 날에 지내는 제사이므로 별세한 전일에 지내는 것은 잘못입니다.

기제일(忌祭日)과 재계(齋戒)

별세(別世)하신 전일(前日)이 입제일(入齋日)이고, 별세(別世)한 날이 기일(忌日)로서 정재일(正齋日)이고 그 다음날이 타재일(타齋日)입니다. 이 삼일간은 재계(齋戒)를 해야
합니다. 입제일(入齋日)에는 제주(祭主)와 주부(主婦)가 목욕재계(沐浴齋戒)하고 음주(飮酒)를 삼가며 가무(歌舞)를 하지 않고 상가(喪家)의 조문(弔問)도 하지 않으며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고인(故人)의 생존시(生存時)를 회상(回想)하면서 추모(追慕)하는 것이 예입니다.
차례는 제사와 달리 말 그대로 차례를 지내는 것입니다. 즉 인사를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밤에 드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는 돌아가신 분의
혼령에게 제사를 지내는 예입니다. 그러므로 제사는 돌아가신 날의 자시부터 새벽 닭이 울기 전의 혼령이 활동할 수 있는 시간에 드리는 겁니다. (돌아가시기 전날 준비하여
돌아가신 날 자정에 올리는 것이 원칙) 그러나 점점 시간이 빨라져서 돌아가시기 전날의 밤으로 착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원칙은 돌아가신 날 자시부터 새벽 닭이 울기 전까지
지내는 것이 옳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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